시험관리규정

시험관리 및 접수취소·환불 규정(필수)

제1장 시험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1. 본 규정은 (주)교원(이하 “회사”)과 서울교육대학교(이하 “학교”)가 진행하는 창의력 평가 대회인 ‘교원 CQ 창의력 대회'의 1차 평가(이하 “교원 CQ”) 및 2차 평가(이하 “과제수행형 진단”)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진단 평가와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시험 종류 및 시험 일자

교원 CQ 창의력 대회는 수리 및 과학, 언어 과목에 대한 융합창의력을 측정할 수 있는 “교원 CQ”와 예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과제수행형 진단”으로 구분하여 평가되며,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지필고사 1회, 과제수행형 진단 1회가 실시된다. 단, 과제수행형 진단의 경우 “교원 CQ” 결과에 따른 상위 성적자에 한하여 실시된다.

제3조 시험 시간

1차 “교원 CQ” 및 2차 “과제수행형 진단”의 각 시험 시간은 아래와 같다.
구분 입실 완료 및 시험 안내 시험 시간 총 소요 시간
교원 CQ (1차 평가) 시험 시작 1시간 전 90분 120분
과제수행형 진단 (2차 평가) 150분 180분

제4조 응시자격 제한

본 대회의 경우 응시자격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 접수 방법

접수자(학부모)는 교원 CQ 창의력 대회 홈페이지(https://cq.kyowon.co.kr)를 통해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접수 및 결제하고, 시험 관리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에 동의하며, 응시자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 고사장 변경

① 접수자가 접수 신청 시 배정받은 고사장의 경우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응시자 외 보호자(접수자 포함)는 고사장 건물에 입실할 수 없고, 감독관 및 진행요원의 원활한 시험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③ 응시자는 사전 안내된 입실시간이 지난 후에 입실 및 시험 응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제7조 응시자 확인

시험 감독관은 응시자가 지참한 수험표를 통해 응시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 시 응시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학생증 등의 제출 및 제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응시자 준수 사항

① 응시자는 제3조의 시험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도 퇴실 및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 질병 또는 응급상황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응시자가 시험 도중 퇴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험 시간이 연장되지 아니함.
② 응시자는 회사가 보유한 시험지 및 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 응시 후 시험지를 반환하여야 하며, 시험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성적 처리

응시자의 성적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CQ (1차 평가)
가. 응시자의 성적은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구성한 평가진을 통하여 산출한다.
나. 응시자가 답안을 부정확하게 기입하여 정상적인 채점이 불가능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답안이 제출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2. 과제수행형 진단 (2차 평가)의 경우 전문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리포트 및 결과물에 대한 성적을 산출한다.
3. 종합평가
종합평가는 “교원 CQ”와 “과제수행형 진단”의 점수를 합산하여, 그 총점을 기준으로 차등 시상한다. 단, 수상자는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학중인 학년에 맞게 응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학중인 학년과 다른 학년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수상 자격을 박탈한다.

제10조 성적 발표

성적은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교원 CQ 창의력 대회 홈페이지(https://cq.kyowon.co.kr)를 통해 발표된다.
※ 시험지는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인증서 발송

① 인증서는 1차 평가 당일에 현장에서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회사가 정한 날에 접수자가 입력한 주소로 발송될 수도 있다.
② 회사 및 학교는 접수자가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수신을 거부하여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재발송이 필요한 경우 접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 시험 규정 위반(부정 행위)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시험 규정을 위반(부정행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응시자의 성적을 무효로 하고 즉시 퇴실 처리한다.
1. 시험 도중 커닝(그 시도를 포함)을 하거나 전자기기·기타 도구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성적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경우
2. 시험 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3. 시험 진행 중 감독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4. 기타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제13조 시험 감독관 및 진행요원의 역할

시험 감독관 및 진행요원은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1. 시험 진행 및 질서 유지
2. 부정행위자 적발 및 퇴실 조치

제14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시험장에서의 중앙 방송 및 감독관에 의하여 공지되는 제반 사항에 따른다.

제2장 접수취소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15조 목적

본 장은 접수자의 접수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6조 접수취소 및 환불 규정

시험 접수의 취소나 환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른다.
1. 접수자가 시험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1차 시험 13일 전(접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7일)까지 교원CQ 창의력 홈페이지를 통하여 취소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고사장 운영 및 평가 진행을 위하여 접수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
2. 접수자가 제1호의 기간 내에 시험 접수를 취소한 경우 접수비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접수비 전액의 환불이 가능하다. 단, 회사는 이를 위한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할 시 환불이 불가하다.
가. 천재지변 및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나.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사망,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다. 코로나 등 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시험 응시일로부터 14일 이내 증빙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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